2011년 07월 15일 제정
2016년 01월 01일(1차 개정)
2020년 06월 27일(2차 개정)
학회지의 이름은 『미술문화연구』라 하고, 영문으로는
학회지는 매년 3회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2020년은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행한다.
제3조(학회지의 내용구성)학회지는 학회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며, 학회차원에서의 기획논문과 회원이 자유기고한 일반논문 및 학술자료와 기타내용으로 구성한다.
제4조(편집위원회)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기고할 수 있으며, 학회지에 기고하고자 하는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원고작성요령에 맞추어 작성・제출되어야 한다.
제6조 (논문심사)논문심사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제작비분담 등)학회는 논문기고자에게 심사비와 인쇄비 같은 제작경비에 대한 분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이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원고량 등)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200자 원고지 200매 이하로 제한하며, 150매를 초과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제작비의 추가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초록은 학회지 1쪽 분량으로 제한하며 가능한 쉽게 작성하도록 권고한다.
제10조(기록보관 및 관리)논문의 접수—처리사항과 편집위원회의 결정내용은 편집위원장의 주관하에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그 내용을 회장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논문심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심사의 투명성을 위하여 투고일자, 심사완료일자, 게재확정일자 등을 명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저작권)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로 이양된다.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투고자에게 공지하고, 저작권 이양에 관한 서명 동의를 요청, 확인하도록 한다.
이 규정은 2011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발생)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효력발생)이 규정은 2020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