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투고         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동서미술문화학회 학회지 편집 및 심사 규정

2011년 07월 15일 제정
2016년 01월 01일(1차 개정)
2020년 06월 27일(2차 개정)

제1조(학회지의 명칭)

학회지의 이름은 『미술문화연구』라 하고, 영문으로는 라 표기한다.

제2조(발간 횟수 및 발행시기)

학회지는 매년 3회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2020년은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행한다.

제3조(학회지의 내용구성)

학회지는 학회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며, 학회차원에서의 기획논문과 회원이 자유기고한 일반논문 및 학술자료와 기타내용으로 구성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 (1) 학회지의 편집과 논문심사 등 학회지 발간에 수반되는 제문제를 주관하는 기구로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학문분야와 전문성을 감안하여 임기 2년으로 위촉하는 1~2인의 위원장과 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회의 소집과 의사결정은 관례에 따른다.
제5조(회원의 기고권리)

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기고할 수 있으며, 학회지에 기고하고자 하는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원고작성요령에 맞추어 작성・제출되어야 한다.

제6조 (논문심사)
  • (1) 학회지 게재용으로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표절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절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표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논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 학회지 게재용으로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관련분야 전문학자 3인을 지명하여 심사하게 한다.
  • (3)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 위촉은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와 동의를 거쳐 추진한다.
  • (4) 수합된 심사결과가
    • ①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가’로 평가한 논문은 게재하고,
    • ② 2인 이상이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 ③ ‘가’와 ‘수정’이 1명씩 나오거나 ‘수정’이 2명 이상 있는 경우는 수정 후 게재하고,
    • ④ 기타 경우의 처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5)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필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제출된 논문의 수정사항을 검사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필요시에는 제3자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심사기준과 절차)

논문심사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제작비분담 등)

학회는 논문기고자에게 심사비와 인쇄비 같은 제작경비에 대한 분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이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원고량 등)

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200자 원고지 200매 이하로 제한하며, 150매를 초과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제작비의 추가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초록은 학회지 1쪽 분량으로 제한하며 가능한 쉽게 작성하도록 권고한다.

제10조(기록보관 및 관리)

논문의 접수—처리사항과 편집위원회의 결정내용은 편집위원장의 주관하에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그 내용을 회장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논문심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심사의 투명성을 위하여 투고일자, 심사완료일자, 게재확정일자 등을 명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로 이양된다.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투고자에게 공지하고, 저작권 이양에 관한 서명 동의를 요청, 확인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규정은 2011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발생)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효력발생)

이 규정은 2020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