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동서미술문화학회 윤리규정
2011년 7월 15일 제정
2019년 12월 01일(1차 개정)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투고자가 학회의 설립 목적을 위해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를 정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회원의 의무)본 학회의 회원과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윤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
- (1)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삼가 해야 한다.
- (2) 학문적 양심과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 (3) 타인의 지적 재산을 표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 학회 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본 학회는 표절의 의미와 부정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이미 발표되거나 출판된 원저자의 ‘참신한 연구 아이디어’, ‘연구물과 저작의 문구’, ‘제작된 자료수집 도구’, ‘분석된 데이터’, ‘고유한 연구결과’를 원 저자의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한 경우
- (2) 타인의 연구 및 사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서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
- (3) 타 학술지 및 저서에 게재된 내용을 약간의 문구만 바꾸어 투고하는 경우
- (4)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5)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
본 학회는 표절 및 부정행위의 제소및 심의와 판정의 주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표절 및 부정행위의 제소는 학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에게 제소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육하(六何) 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표절 및 부정행위가 제기된 논문 및 발표문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징계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다.
연구윤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1) 윤리위원회는 표절 및 부정행위의 제소가 접수될 경우, 학회장이나 편집위원장이 윤리위원 3인을 위촉하고, 학회장, 편집위원장, 제소판정위원(위촉받은 윤리위원) 3인, 총 5인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3주 이내에 소집한다.
- (2) 표절 및 부정행위 제소자와 피의자는 윤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학회장 또는 편집 위원장 부재 시 윤리위원을 추가로 위촉한다.
- (3) 학회 총무이사는 윤리위원회의 간사직을 겸한다.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
- (1) 표절, 부정행위의 조사, 판정, 징계에 관하여 심의한다.
- (2) 제소자 보호 및 제소된 자의 명예 회복 조치에 관하여 심의한다.
- (3) 제소된 안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5) 심의는 제소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한다.
- (6) 제소된 자는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 (1)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 당사자의 신원과 심의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2) 제소된 자와 제소한 자에게 의견 진술 및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 (3) 의결이 완료된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4)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제소된 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1) 제소내용
- (2)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 (3) 심사 절차와 의결 결과
- (4) 의결 결과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의 인적 사항
- (5) 의결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 제기와 변론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
- (1) 윤리위원회는 제소한 자와 제소된 자에게 조사 내용과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2) 위반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경중에 따라 ‘서면 경고’, ‘2~5년간 투고금지’, ‘게재취소’, ‘제명’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이 사실을 한국연구재단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3) 제소한 자와 제소된 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4)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의결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1)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수해야 한다.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성명,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 (2) 연구자는 단독저자,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 참여 연구자를 모두를 포함한다.
학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윤리규정의 개정)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상임이사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개정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2011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효력발생)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