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2011년 07월 15일 제정
2016년 01월 01일(1차 개정)
2020년 06월 27일(2차 개정)
학회지의 이름은 『미술문화연구』라 하고, 영문으로는
학회지는 매년 3회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2020년은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행한다.
제3조(학회지의 내용구성)학회지는 학회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며, 학회차원에서의 기획논문과 회원이 자유기고한 일반논문 및 학술자료와 기타내용으로 구성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1) 학회지의 편집과 논문심사 등 학회지 발간에 수반되는 제문제를 주관하는 기구로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학문분야와 전문성을 감안하여 임기 2년으로 위촉하는 1~2인의 위원장과 5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회의 소집과 의사결정은 관례에 따른다.
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기고할 수 있으며, 학회지에 기고하고자 하는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원고작성요령에 맞추어 작성・제출되어야 한다.
제6조 (논문심사)- (1) 학회지 게재용으로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표절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절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표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논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 학회지 게재용으로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관련분야 전문학자 3인을 지명하여 심사하게 한다.
- (3)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위원 위촉은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와 동의를 거쳐 추진한다.
- (4) 수합된 심사결과가
- ①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가’로 평가한 논문은 게재하고,
- ② 2인 이상이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 ③ ‘가’와 ‘수정’이 1명씩 나오거나 ‘수정’이 2명 이상 있는 경우는 수정 후 게재하고,
- ④ 기타 경우의 처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5)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필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제출된 논문의 수정사항을 검사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필요시에는 제3자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논문심사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제작비분담 등)학회는 논문기고자에게 심사비와 인쇄비 같은 제작경비에 대한 분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이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원고량 등)학회지에 수록되는 논문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200자 원고지 200매 이하로 제한하며, 150매를 초과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제작비의 추가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초록은 학회지 1쪽 분량으로 제한하며 가능한 쉽게 작성하도록 권고한다.
제10조(기록보관 및 관리)논문의 접수—처리사항과 편집위원회의 결정내용은 편집위원장의 주관하에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그 내용을 회장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논문심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심사의 투명성을 위하여 투고일자, 심사완료일자, 게재확정일자 등을 명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저작권)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로 이양된다.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투고자에게 공지하고, 저작권 이양에 관한 서명 동의를 요청, 확인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이 규정은 2011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발생)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효력발생)이 규정은 2020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